배우 최민수가 끊이지 않는 구설에 애를 먹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 4월 노인 폭행 시비에 휘말린 데 이어 30일 법원으로부터 출연료 1억원을 드라마 제작사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준호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휴우엔터테인먼트가 최민수를 상대로 낸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민수가 드라마 에 출연을 약속하고 2억원의 출연료를 미리 받았으나 분쟁이 생겨 올해 초 2,000만원을 제외한 1억8,000만원을 휴우엔터테인먼트에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최민수는 1억원을 돌려준 뒤 8,000만원을 주지 않자 휴우엔터테인먼트가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최민수가 휴우엔터테인먼트에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제 때 주지 않았으므로 면제해준 2,000만원까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최민수는 8,0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900만원을 더해 총 1억900만원을 휴우엔터테인먼트에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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