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탤런트 최진실(40.여)씨가 2일 오전 자택에서 파란만장한 일생을 스스로 마감한 가운데 생전 최씨가 이런 저런 일들로 연루된 법정소송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씨의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소송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는 최씨의 전 남편 조성민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최씨 가족은 2002년 8월과 10월 조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모두 2억원을 입금했으나 이혼 직전인 2004년 8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2억원을 돌려달라"며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조씨에게 "1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당시 조씨에 대해 자택과 직장 사무실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냈고 서울가정법원은 "조씨는 주거지 접근을 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최씨와 모델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가 계약을 해지하고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모델료 2억5천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은 "최씨의 인터뷰는 조씨의 주장을 반박 또는 해명하려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서울고법은 2003년 11월 최씨가 "어머니에게 지급한 매니저비는 정당한 대가였다"며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깨고 "세무서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하기도 했다.

최씨는 1999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입 17억원 중 어머니에게 지급한 매니저비 2억4천여만원을 필요 경비로 제하고 세금신고를 했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어머니에게 지급한 돈 중 1억3천여만원은 세금을 줄이고자 부당계산한 것"이라며 1억1천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던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최씨가 자녀 2명의 성(姓)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성ㆍ본 변경허가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최씨가 이혼 후 4년 가까이 친권자및 양육자로 자녀를 잘 양육해온 점 등을 고려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밖에 1994년 전 매니저였던 배병수씨가 최씨의 운전기사 겸 로드매니저였던 전모씨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져 최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전씨와 공범 김모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최씨가 연루돼있다는 등의 온갖 루머가 떠돌아 한동안 최씨를 힘들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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