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의 어린 두 자녀의 향후 거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진실은 조성민과 이혼 한 후 7세와 5세의 두 자녀의 친권을 가지고 양육해 왔다. 하루 아침에 어머니를 잃게 된 두 자녀의 친권은 다시 친 아버지인 조성민에게 돌아갈 확률이 크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최진실이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했을 경우 친권(親權)은 그 후견인에게 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친권을 가진 어머니가 죽게 되면 아이들의 친권은 친 아버지가 갖게 될 확률이 크다. 법적으로 명문화 돼 있지는 않지만 1994년 도에 비슷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친권이 친 아버지에 돌아갈 경우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가지 모든 법적 권리는 조성민이 갖게 된다. 친권이 조성민에게 돌아갈 경우 최진실이 아이들에게 남겨 줄 재산 역시 조성민이 대리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친권상실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 친권이 조성민에게 있는 상황에서 최진실의 가족이 아이들의 양육을 원할 경우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

최진실은 지난 5월 개성(改姓) 신청해 두 아이의 성을 ‘조’에서 ‘최’로 바꿨다. 최진실이 두 자녀에게 표현했던 뜨거운 애정은 자주 브라운관을 통해 공개됐다. 조성민은 2004년 최진실과 이혼한 후 2005년 재혼했다. 많은 이들은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은 두 아이의 처지에 대해 안타까워 하면서 최진실의 어머니, 그의 동생인 최진영이 친권을 가져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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