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로 성 바뀌겠으나 다툼 생길 수도"

숨진 최진실 씨는 생전에 전 남편 조성민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7살과 5살 배기 자녀를 끔찍하게 보살펴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게된 두 어린 자녀의 처지가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씨의 두 자녀는 통념상 친아버지인 조씨가 돌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씨가 두 아이를 기르며 친권(親權)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성(姓)도 다시 조씨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조씨에서 최씨로, 다시 조씨로 돌아가는 희귀한 경우인 셈이다.

어머니이자 아버지 역할도 해야 했던 최씨는 올해초 개정 발효된 가족법에 따라지난 5월 개성(改姓) 신청을 해 두 아이의 성을 조씨에서 최씨로 바꿨다.

최씨는 이런 사실을 뿌듯하게 여기고 당당히 공개해 여성계의 화제가 됐다. 최씨가 물꼬를 트면서 개성 신청 사례는 6월 말까지 모두 1만2천349건에 이른다.

최씨처럼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방이 전부나 일부를 갖지만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까지 법으로 권리관계가 명시돼 있지는 않다. 남은 일방이 갖는 게 상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의 또는 이해관계가 얽히면 이해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내 양육권과 친권 등을 다투게 된다.

여성 관련법을 전공하는 박복순 한국여성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씨가 올해 초 두 자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는데, 이는 개정 민법 가운데 가족법 부문이 개성(改姓)을 허용한 데 근거한 것"이라며 "양육권이나 친권 등은 종전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민법에는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규정은 없고 남은 쪽이 자녀를 키우는 게 상식으로 통한다"면서 "가정 폭력 등 아버지로서 결격이 이혼 사유가 아니라면 최씨의 전남편이자 아이들의친아버지인 조씨가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육권은 물론, 최씨의 재산을 상속받은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법적 권리를 대신하는 친권도 조씨가 갖는다는 얘기다. 조씨는 이혼한 만큼 최씨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없다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두 아이의 성 변경 여부는 양육권과 친권을 행사할 조씨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나 최씨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와 성이 다르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풍조에 따라 조씨 역시 자녀의 성을 자신의 것으로 바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성계는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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