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여직원 불구속 입건… 소속사측 "법대로 처벌" 밝혀

배우 최진실의 '25억원 사채설'을 인터넷 퍼트린 유포자는 증권사 여직원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연예계의 각종 루머를 담은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의 최초 유포자가 증권사 직원인 것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9월29일 최진실이 안재환의 사망과 관계가 있다는 소문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E증권사에 근무하는 한 여직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사에서 용의자가 '최진실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채업을 하며, 안재환에게 25억원을 빌려줬다'는 요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용의자는 "글은 올렸지만 최초로 소문을 지어내 퍼트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해 이 루머를 유포한 이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진실측은 용의자 검거 소식에 '원칙대로'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실의 소속사측은 "이번 루머로 인해 마치 최진실이 안재환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엄청난 오해를 샀다. 향후 이 같은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여전하다. 용의자에 대해 법대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실은 지난달 22일 이번 루머와 관련해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약 일주일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며 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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