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이 가수 아이비에게 화장품브랜드 미샤에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수 아이비는 지난해 미샤의 광고모델로 활동했다. 하지만 미샤측은 아이비가 전 남자친구와의 일로 구설수에 오르자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아이비를 상대로 5억원의 위약금을 물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18일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와 아이비가 상당히 기여했거나 방지할 수 있었던 물의로 인해 ‘미샤’의 광고를 계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광고 계약기간 1년 중 계약이 해지되기 전 7개월은 소기의 광고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비나 소속사도 옛 남자친구의 협박과 공갈의 피해자라는 점에 비춰 출연료의 2배로 정한 위약금 5억원은 과다하다”며 1억2,50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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