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중 한 명의 모 스포츠업체의 로고 반복 노출 지적

'1박2일'이 간접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8일 방송심의 2차 소위원회를 열어 간접광고를 한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2일'에 '권고'를 결정했다. '1박2일'은 출연자 중 한 명이 모 스포츠업체의 로고가 새겨진 의류를 입고 나와 반복적으로 노출한 것이 지적을 받았다.

권고는 행정지도에 해당된다. 주의 경고 등 징계에 해당하는 행정제재보다 낮은 수준의 조치다. 방통심의위의 관계자는 "4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보고한다. 이후 공문을 통해 '1박2일'측에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1박2일'은 지난달 21일 1차 소위원회서 '의견 제시'를 조치 받고 제작진이 직접 간접 광고 발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방송심의위측은 "강제성을 띈 조치는 아니다. 향후 프로그램 제작시 참고하라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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