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vㄴ 스타일리스트 L씨 '임금 착취 공방전' 2라운드
L씨측 "미지급분 2건 더… 증거도 확보"

방송인 노홍철과 임금 배분 문제로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스타일리스트 L씨측이 강경 대처 의지를 밝혔다.

L씨의 고모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스포츠한국과 인터뷰에서 "원하는 것은 단 하나, L의 명예회복 뿐이다. L은 이 일로 사람을 피할 정도로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다. 어린 L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노홍철의 사과를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고모는 조카인 L씨로부터 19일 출국하기 전 받은 월급통장사본과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스포츠한국에 제시했다. 또한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L씨와 국제전화로 실시간 통화를 하면서 노홍철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음은 고모가 L씨와 함께 이번 사건에 핵심에 대해 주장한 내용이다.

# '스타일리스트를 뽑는 면접도 참석했다' 주장

L씨측은 노홍철이 제기한 '인수 인계 과정의 불성실함'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모는 "L 대신 노홍철과 일하기로 한 새로운 스타일리스트는 L의 친구다. 그 친구가 이틀 만에 노홍철과 일을 못하겠다고 해 다시 스타일리스트를 뽑게 됐다. 당시 L은 노홍철과 직접 스타일리스트의 면접을 봤다. 그 스타일리스트 역시 일주일 만에 그만 뒀다. 어떻게 더 책임을 져야 인수인계 없이 그만뒀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 '미지급 분 2건이 더 있다' 주장

'광고비 등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 L씨의 고모는 "오히려 광고 일을 해 주고 못 받은 금액이 2건이 더 있다. 월급 역시 몇 달을 밀려서 주고, 2007년 4월에는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노홍철이 가지고 있는 통장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고모는 이어 '899만원 횡령'에 대해 "그 동안 받지 못한 월급 차액에 대한 정당한 돈이다. 몰래 빼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섰다.

고모는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고, 아이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그러고도 모자라 2년 동안 함께한 아이를 나쁘게 몰아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고모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가족들이 모두 캐나다에 갈 때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며 홀로 남았던 아이의 꿈이 산산이 부서졌다. 지금이라도 상처 입은 아이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법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우리 역시 이미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 상태다"고 말했다.

노홍철의 전 스타일리스트 L씨는 노홍철이 1년 8개여 동안 함께 일해 오며 자신의 동의 없이 임금을 유용했고 고용초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3일자 스포츠한국 보도)

노홍철 측은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노홍철이 메인 스타일리스트 격이고 L씨는 보조였기 때문에 회사 측에선 노홍철에게 170만원 월급을 지급했고, 그 가운데 노홍철이 50만원을 L씨에게 준 것은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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