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 "월50만원받아… 알고보니 소속사170만원씩 지불" 주장
소속사측 "세탁·의상제작비 포함액…차액 권한 노홍철에 있다"

방송인 노홍철이 임금분배 문제로 전 스타일리스트와 갈등을 빚고 있다.

노홍철의 전 스타일리스트 L모(24세)씨는 노홍철이 1년 여 동안 자신과 함께 일해오며 자신의 동의 없이 임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L씨의 측근은 "L씨는 1년 여 기간동안 한 달에 50만원의 임금을 받고 일해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노홍철의 소속사는 L의 통장에 매 달 170만원의 임금을 지불해 왔다"고 반발했다.

노홍철의 측근과 L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터라 그 진실이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L씨의 주장에 따르면 노홍철은 L씨를 고용할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아 50만원의 임금을 주지만 새로운 스타일리스트 팀을 꾸려 즐겁게 활동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노홍철을 믿고 그 동안 일한 팀에서 나와 노홍철의 스타일리스트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L씨에 따르면 노홍철은 고용 초반 제시했던 스타일리스트 팀을 꾸린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더불어 세탁비, 손상비 등 기타 추가비용을 L씨에게 부담시켰다. L씨는 최근 노홍철의 스타일리스트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월급통장을 처음 확인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L씨의 측근은 "적은 임금이었지만 새로운 스타일리스트 팀과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에 일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이 노홍철이 그 동안 L의 이름으로 회사에서 170만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L씨는 스타일리스트를 그만두고 가족들이 있는 캐나다로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런 소문에 대해 노홍철측에 확인한 결과 전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노홍철의 소속사 관계자는 "L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비록 L씨 이름으로 임금 170만원이 지급됐지만 이 속에는 세탁비 및 의상 제작비 등이 포함된 것이다. 노홍철이 스스로 스타일리스트를 하고 의상을 제작하기에 급료 차액에 대한 권한은 노홍철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히려 L씨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연락이 두절되는 통에 다른 스태프에게 지급돼야 할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중이다. 스타일리스트의 월급 통장을 연예인이 관리하는 일은 사실 상식 밖의 일이다. 서로의 주장이 팽배하게 엇갈리고 있다. 활동 중인 스타일리스트들과 의견을 나누며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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