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하는 형벌의 과잉" 주장

탤런트 옥소리(40) 등이 제청한 간통죄 위헌 심판의 첫번째 공개변론이 8일 열렸다.

지난해 10월 남편 박철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 당해 이혼 소송 중인 옥소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간통죄의 위헌을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 옥소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옥소리측은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또 우리 사회의 상당한 발전과 성개방 풍조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를 못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한다. 법이론적으로도 이 조항이 사회적으로 건전한 성문화를 보호한다는 실용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통의 경우 일방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일방에게 성적 성실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호해야 할 신뢰가 없는 경우까지 법률로 일방을 처벌해야하는지 의문이다. 이는 형벌의 과잉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간통죄 존치론으로 맞선 검찰과 법무부측은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긴 하지만, 헌법상 과잉 규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펼쳤다.

법무부 한상대 법무실장은 "헌법재판소는 앞서 3번에 걸쳐 간통죄의 합헌을 인정한 바 있다. 2001년 마지막 결정 이후 이 결정을 번복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국민들의 70% 이상이 간통죄가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폐지가 될 이유는 아무런 논리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실장은 또한 "간통죄 폐지가 세계 각국의 추세이긴 하지만 각국의 법과 정책은 그 나름의 특수성이 있다"면서 "간통죄의 존폐는 간통죄의 역사와 국민의 법의식 등을 수렴해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지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할 일이 아니다"라고 존치론을 지지했다.

옥소리는 지난해 10월 남편 박철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과 함께 모 성악가와의 간통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이에 옥소리는 지난 1월 담당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고양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간통죄의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며 헌재에 제청했다.

이에 따라 옥소리의 간통사건에 대한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 1993년, 2001년에 이뤄진 세 차례의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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