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헌재 공개변론… 직접 참석않고 변호사 통해

배우 옥소리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 신청에 대한 공개 변론이 드디어 심판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8일 간통죄 위헌인지 공개 변론을 연다. 1953년에 형법으로 규정된 간통죄가 위헌인지 아닌지는 이번이 네 번째 심판이다. 이날 헌재에서는 옥소리를 포함해 총 4건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옥소리는 이 공개변론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간통죄폐지에 대한 주장을 펼칠 생각이다. 옥소리의 측근은 "옥소리는 언론의 지나친 관심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변호사를 통해 할말을 하겠다. 변호사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소리를 불륜을 저질렀다며 간통죄로 고소한 남편 박철은 공개 변론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헌재의 심판을 지켜본 뒤 앞으로 재개될 이혼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앞서 박철은 자신이 진행을 본 TV쇼에서 "소송까지 간 것은 잘못이며, 내가 더 숙이고 낮췄어야 했다"며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던 안타까움을 내비친 바 있다.

옥소리의 측근은 "옥소리와 박철이 직접 연락을 주고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얘기한다고 들었다. 박철측은 공개변론의 심판 여부에 따라 이혼소송에 대한 준비를 재확인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옥소리는 지난해 10월 남편 박철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과 함께 외국인 요리사와의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도 당했다. 옥소리의 간통죄 위헌여부 공개변론 청구로 현재 이들 부부에 대한 조사는 잠시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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