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무청장 상대 소송 원고패소 판결

그룹 '젝스키스' 출신의 가수 이재진(30)이 현역으로 다시 군복무를 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25일 이재진측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및 현역 입영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게임회사에 산업체기능요원으로 편입한 뒤 지정 업무인 정보처리나 게임소프트웨어개발과는 달리 주로 웹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체기능요원이 지정업체에 근무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출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실질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원고는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진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연예인 병역비리 연루 리스트에 올라 조사를 받은 뒤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으로 재 입대하라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이재진은 소송과 함께 낸 입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1심 판결까지 입대가 보류됐지만 이날 패소로 현역 입대가 결정됐다.

이에 앞서 가수 싸이(32·본명 박재상) 역시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12월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싸이는 입대전 항소했고, 법원은 지난달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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