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70대 노인을 폭행한 사건을 둘러싸고 '폭행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최민수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이태원동 모 음식점 주인 유모(73)씨를 폭행했다. 최민수는 이어 유씨를 차량에 매달고 500m 가량 끌고 가고, 등산용 칼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최민수와 유씨는 이태원지구대에서 합의를 한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태원지구대가 속한 서울 용산경찰서측이 자체 수사에 착수하며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용산경찰서측은 유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했다. 최민수도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단순 폭행' 여부라 할 수 있다.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히 합의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가해자가 고의성을 갖춘 행위로 단순 폭행 이상의 의미가 부여될 경우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용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단순 폭행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경중이 달라진다. 차에 매달고 달렸다는 사실은 단순 폭행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 폭행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최민수는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됐다. 폭행이 대낮에 70대 노인을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다수 네티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70대 노인을 폭행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합의를 통해 법적인 문제는 해결돼도 도덕적인 평가는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수는 지난 1985년 데뷔해 20년 넘게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톱스타 자리를 유지해 왔다. 최근에는 MBC 퓨전사극 에 출연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 최민수, 김정은 위해 '로맨틱 가이' 변신

☞ 최민수-로버트 드니로 '카리스마 연기대결'

☞ 짝퉁 최민수 "나 떨고 있니?" 백배사죄

☞ 최민수 "헉! 세상에… 부인도 못믿겠다"

☞ 최민수 "아~ 이혼 이혜영·이상민 돈 때문에…"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