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고방지 처방전 작성

MBC 아나운서국이 방송 사고 방지를 위한 매뉴얼 작성에 들어간다.

아나운서국은 임경진 아나운서의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약 부작용과 관련한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할 뜻을 밝혔다.

최재혁 아나운서 부장은 "아나운서도 사람인지라 몸이 아프면 약을 먹게 된다. 선배 아나운서들도 섣부르게 약을 먹고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해 교육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경진 아나운서는 지난달 31일 어눌한 말투로 를 진행해 질타를 받았다.

임경진 아나운서는 최근 방송 사고의 원인으로 술보다 감기약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경진 아나운서가 복용한 감기약에 포함된 항히스타민제는 강한 진정 효과로 어지러움과 몽롱함 등의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어 술과 복용하는 것을 금기하는 제품이다.

최재혁 부장은 "점심 회식 중 반주를 마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진행 당시 술이 깬 상태여서 제작진도 음주 사실을 몰랐다.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약기운을 이기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임경진 아나운서는 15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통해 1개월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주의나 근신보다 수위가 높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최재혁 부장은 "전후 과정을 차치하고 본인의 실수는 부인할 수 없어 이 같은 처벌이 내려졌다. 매뉴얼 작성과 철저한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15일 보도교양심의위원회를 열고 임경진 아나운서의 방송 사고와 관련해 MBC 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를 잠정 결정했다. 이 결정은 추후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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