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부인인 탤런트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이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제 중 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7개월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임신이후에도 폭행을 가했고 그 피해로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이찬측은 지난해 10월 1심 선고 후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하거나 상호 폭행이 이뤄진 적이 있고, 사실혼이 파기된 것도 피해자 측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 탓"이라며 항소했다.

이찬측은 항소 기각이 결정되자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며 담담한 심정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은 2004년 KBS 드라마 에 함께 출연한 이민영과 2006년 12월 결혼했지만 12일 만에 폭행사건으로 파경을 맞은 뒤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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