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소영 소유의 빌딩 때문에 공사를 담당한 건설사에서 인근 빌딩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소영 빌딩의 건축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 J사에게 인근 건물 소유주 박모씨에게 4,59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박모씨는 고소영 소유의 토지에 접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사를 시작한 2006년 8월 이후 건물 균열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와 건물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3억9,84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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