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호소… "항소하겠다"

방송인 정원관이 5억5,000만원 소송 패소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원관은 스포츠한국과 인터뷰에서 "음반 계약 위반소송에 억울함이 크다. 변호사를 만나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항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6일 케이티하이텔이 계약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정원관과 정원관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라임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원관은 이 판결로 음반 계약금 5억 5,000만원을 케이티하이텔에 배상해야 한다.

정원관은 "전 라임뮤직의 대표이사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 내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약자가 됐었다. 이제 가만히 있기 보다는 항소를 통해 시비를 확실히 가리겠다"고 말했다.

정원관은 2005년 라임뮤직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케이티하이텔과 소녀그룹 I-13과 가수 조피디, 후니훈 음반제작 계약을 맺고 5억원의 선급금을 받았다. 하지만 후니훈과 조피디 앨범 제작이 무산돼 소송에 걸렸다.

정원관은 현재 온라인 음악서비스 벅스뮤직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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