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 유모씨가 아이비측의 탄원으로 풀려났다.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법정 519호(부장판사 최병선)는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인 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이비의 홍보대행사 팬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최초 기자회견 때부터 밝혀왔지만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 적은 없다.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랬을 뿐이다. 그런 뜻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는 부모가 될 나이다. 딸을 가진 부모가 된다면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몹쓸 짓인지, 아들을 가진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알게 될 것이다.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른 공갈범과 달리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아이비에게 결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사생활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유씨는 11월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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