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형

'가짜' 박상민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가수 박상민 행세를 하며 밤무대 등에서 활동을 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이미테이션 가수 활동이라는 것만으로 그 과정에서 이뤄진 타인의 정당한 권익 침해행위까지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실제 모방대상 가수인 것처럼 행세해 오인하게 했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임씨)은 가수 박상민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끼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미테이션 가수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대해 명확한 선례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모씨는 박상민과 비슷하게 외모를 꾸미고 지난 2005년 12월부터 1년 동안 수도권의 나이트 클럽 3곳에 90여 차례 출연해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박상민이 자신의 노래를 립싱크하며 손님들로 하여금 가수 박상민으로 혼동케 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