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대출 광고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3일 가수 이현우와 배우 송선미가 모델인 대부업체 리드코프와 러시앤캐쉬 등 대부업체 35곳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대부업체는 '무이자' 등을 부풀려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드코프는 500만원, 러시앤캐시는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많은 대부업체들이 무이자 기간을 현혹해 광고했다. 또 20세~50세까지 누구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심사기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만 대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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