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 유모씨가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 단독 최병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유씨에게 2년6월의 형량을 구형했다.

유씨는 아이비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아이비의 가족과 소속사인 팬텀 엔터테인먼트측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유씨는 이날 열린 심리에서 아이비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배신감에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운전중이던 아이비를 폭행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아이비의 2집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는 표절로 판결받아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뮤직비디오가 일본 게임물 의 줄거리와 배경, 등장 인물의 동작, 복장 등 약 80%를 뮤직비디오에 옮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불법표절 혐의로 아이비의 음반제작사 팬텀엔터테인먼트에 1,000만원을, 이 뮤직비디오를 만든 홍모씨와 팬텀엔터테인먼트 음반사업 담당자 이모씨에게 각각 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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