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권상우가 전 소속사로부터 30억원의 소송에 휘말렸다.

권상우의 전 소속사 베스트플로우(구 여리인터내셔널)는 28일 권상우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또한 베스트플로우측은 권상우가 여리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지난 9월6일 제기한 18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억원 가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베스트플로우측은 “권상우가 베스트플로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언론을 통해 회사의 매니저가 자신을 협박했고, 또한 자신을 협박했다는 조직 폭력배 등의 이름을 거론했다”며 “마치 현재 베스트플로우가 조직 폭력배들과 연계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연예인을 관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 베스트플로우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베스트플로우측은 “권상우가 일부 드라마 출연료와 CF계약금을 분배하지 않고 착복했다”며 함께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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