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학력위조 파문이 또 다시 드러났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대학 교수로 임용된 뒤 외국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로 대한밸리댄스협회 회장인 안유진(39·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졸 학력인 안씨는 지난해 2월 모 여대 무용공연학과 초급 밸리댄스 과정의 시간강사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호주 시드니 소재의 모 대학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교 측에 제출한 혐의다.

안씨는 국내 '1호 밸리댄서'라는 타이틀을 보유한 유명 댄스 강사로 국내에 처음 밸리댄스를 보급한 인물이다. 이후 각종 TV 프로그램 출연과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등 유명세를 떨쳤다.

안씨는 그동안 국민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육예술센터에 출강했으며 밸리댄스 코리아 단장을 맡아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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