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왼쪽), 이민영
배우 이찬이 항소했다.

이찬은 2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1심 공판이 끝난 상황에서 두 사람의 대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주연 변호사는 “26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2심 공판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찬측은 1심을 통해 드러난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장주연 변호사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자는 의도가 아니다. 2심을 통해 여전히 꼬여 있는 정황 판단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찬이 항소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감금죄 항목이 재수사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15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민영측이 지난 7월 “감금죄 항목과 관련해 판단이 누락됐다”고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돌려보냈다.

장주연 변호사는 “이찬은 잘못을 인정하고 죄값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영측이 추가 처벌을 언급한 것은 악의적이다. 항소를 포기하면 이민영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항소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민영측은 “감금죄에 대한 재수사 요청은 7월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민영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철 변호사는 “7월에 요청한 것이 10월 중순 결정된 것이다. 고의로 선거 공판 후 추가 제기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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