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재수사 명령… 성립시 추가처벌
이민영 "명예훼손 형사고소 안한것 뿐"

이찬(왼쪽), 이민영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배우 이민영과 이찬(본명 곽현식)의 송사와 관련해 서울고등검찰청이 감금죄 항목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주 이찬이 이민영을 차량에 감금한 부분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을 명령했다.

김종수 담당 검사는 25일 스포츠한국과 인터뷰에서 “감금죄 항목과 관련해 판단이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심 검사는 감금을 폭행의 일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제기된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지난주 재수사를 명령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돌려보냈다.

감금죄가 성립될 경우 이찬은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된다. 김종수 검사는 “감금을 폭행의 일부로 보는 상상적경합으로 판단될 경우 감금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 폭행과 감금이 별개로 발생한 실체적경합으로 결론 나면 추가 기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영측은 선고 공판 직후 이찬측이 “명예훼손은 무죄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민영측 법률대리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부분 판단은 이것을 거짓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만으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된다. 만약 이민영이 이찬의 형사처벌을 원했다면 이찬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측은 이어 폭행에 의한 유산 부분과 관련해 “폭행 당한 후 24시간 이내에 유산됐다는 부분은 이미 밝혀졌다. 다만 폭행과 유산의 결과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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