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유산도 근거없다 밝혀져"

“명예 훼손 혐의는 무죄다!”

배우 이찬(본명 곽현식)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았다.

이찬측 법률대리인은 22일 스포츠한국과 인터뷰에서 “공판이 끝난 후 이민영측이 한 언론에 ‘이찬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민영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이번 공판을 통해 사실로 밝혀져 억울함이 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찬이 지난 1월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에 대해 이민영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은 이어 “이찬의 폭행으로 태아가 유산됐다는 이민영측 주장도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과 상해 혐의에 대한 공판이었는데 확대 해석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찬측은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민영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찬측은 “이찬은 사건 발생 후 이민영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여러 차례 사죄했다. 변호인을 통해 이민영측과 만나 합의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를 거절해 공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찬측은 법원의 판결은 성실히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잘못 보도된 내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이지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찬측 법률대리인은 “이찬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240시간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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