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권상우씨가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매니저의 공판에 강제구인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권씨를 협박한 혐의(강요)로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던 전 매니저 백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권씨를 강제구인해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권씨는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3번에 걸친 소환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출석지 않아 재판부는 강제구인키로 했다.

권씨는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백씨의 선처를 바라고 백씨가 1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1심 선고를 앞두고 진술을 바꿔 "백씨 아버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었다.

백씨는 2005년 11월 자신의 배후에 거물급 조폭들이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면서 권씨가 당시 소속사와 계약이 끝난 뒤 자신과 2년간 전속 계약을 맺지 않으면 언론에 약점을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권씨로부터 약속을 어길경우 1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 진술에 번복이 없지 않긴 하지만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통화내역 분석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를 강요했다는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백씨는 1심에서 보석이 취소돼 구금된 이후 지난달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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