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잉꼬부부 '극단적 절차' 충격
"옥소리에 귀책사유 있다" 주장한 셈
원인 제공 놓고 치열한 공방 벌일듯

박철(왼쪽), 옥소리
배우 박철 옥소리 부부가 이혼 소송과 관련된 원인 제공을 놓고 치열한 실체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견된다.

박철 옥소리 부부는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선택하는 협의이혼 혹은 조정이 아닌 이혼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결별을 선택해 그 배경에 관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11년간 연예계 최고의 금슬을 자랑했던 커플이던 이들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혼의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관측하고 있다.

박철은 9일 법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이혼의 과정은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이혼소송 세 가지로 분류된다. 박철 옥소리 부부는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진행할 수 있는 협의, 조정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이란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다.

이혼소송은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등이다.

이혼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문상 마지막 항목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결국 박철 옥소리 부부의 이혼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감안한다면 박철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옥소리에게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박철 옥소리 부부는 최근까지 아침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하며 변치 않는 부부애를 과시한 터라 갑작스러운 이혼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은 줬다. 박철 옥소리 부부의 지인에 따르면 갈등의 골은 2년 전부터 시작됐다.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박철은 10일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빠르게 이혼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박철 옥소리 부부는 연예계 최고의 잉꼬커플로 각광 받았던 만큼 재결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극단적인 이혼절차를 선택한 만큼 박철 옥소리 부부의 재결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박철은 15일 모든 방송일정을 소화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옥소리는 이혼소송이 제기된 직후인 10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진행 중이던 SBS 러브FM 107.7MHz 제작진에게 휴가를 요청해 사실상 하차했다.

박철 옥소리 부부는 지난 96년 동갑내기 톱스타의 결혼으로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각기 결혼 후에도 방송과 사업 등 폭 넓은 활동을 펼쳤다. 박철 옥소리 부부는 슬하에 8세된 딸을 두고 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