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배우 김지훈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맺은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3일 SM에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SM이 연예 매니지먼트의 특수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김지훈이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법원에서 ‘이유없다’며 SM이 승소해 공정위와는 다른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지훈은 2001년 10월 당시 계약기간을 첫 음반 발매 후 5년으로 명시했다. 계약 위반 시에도 투자액의 5배와 잔여 계약기간 예상되는 이익금의 3배 그리고 별도 1억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사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인 연예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며 SM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SM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SM은 “공정위에 신인 연예인을 트레이닝 하는 기간 및 데뷔를 준비하는 기간이 상대적이며 연예인의 트레이닝 및 데뷔에 상당한 투자가 요구돼 자의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데뷔 혹은 출연을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정한 예비 대안을 제시했으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이를 축소할 의사가 있다며 공정위에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SM은 2002년 7월에도 전속계약 해지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건을 내걸어 노예 계약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에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와 SM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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