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계획 없다"… 용의자 1심에서 징역 6개월

가수 보아가 사생활 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보아의 소속사 관계자는 “미니홈피를 해킹한 용의자에 대한 재판 결과를 전해 들었다. 논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아직 고소 취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보아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이버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일부 연예인은 대중적 이미지를 고려해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하지만 보아측은 1심 판결이 끝났지만 이에 대한 죄값을 충분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판결도 보아에 힘을 실어줬다. 이례적으로 혐의자에 대한 죄값을 중히 물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3일 판결문을 통해 “개인 비밀을 복사해 저장한 뒤 협박 메일을 보내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아는 지난해 4월 대학생 A씨에 미니홈피를 해킹당했다. A씨는 해킹으로 보아가 남자 연예인 B와 주고 받은 이메일을 빼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500만원을 뜯어냈다. 동료 연예인 B에게도 6,500만원을 요구하다 지난 6월 구속됐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다. A씨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신청한 상태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