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찬이 배우 이민영을 상대로 항고했다.

이찬은 19일 이민영이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찬의 법률대리인인 장주연 변호사는 19일 스포츠한국과 인터뷰에서 “이찬은 ‘폭행에 의한 유산’ 혐의에서 벗어났다.

이민영은 일관되게 폭행에 의해 유산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명백히 명예훼손과 무고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주연 변호사는 항고장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사용도 건의했다.

장 변호사는 “이민영과 주변 인물들의 진술에는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 이찬과 이민영의 주장은 극명하게 대립을 이루고 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항고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찬과 이민영의 법정 공방은 잠시 미뤄졌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접수된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토대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한다.

재수사 여부 결정까지도 일주일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만약 재수사 결정이 내려지면 반년을 끌어온 두 사람의 공방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29일 이찬이 이민영에게 전치 32일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을 인정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이민영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무고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상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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