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용이 자신을 고소한 전(前) 소속사인 J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최민용은 지난 3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단독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말 피소됐다. 최민용의 법률대변인인 법무법인 리안의 김태연 변호사는 5일 스포츠한국과 전화 인터뷰에서 “최민용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J사는 지난해 계약 당시 약속했던 사안을 이행하지 않았다. 얼마 전 출연한 식품광고계약도 최민용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이런 이유로 최민용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최민용이 지난 3월16일 전속계약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5월 J사가 낸 출연료 가압류 신청이 최근 받아들여졌고, 최민용측이 이에 대해 제소 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J사는 이후 최민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억4,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J사측에 계약을 해지한 후 수입을 정산하자고 제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된 상태였다. 결국 최민용은 전속계약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출하고 J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J사는 이에 대한 답변 없이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J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J사측 관계자는 “최민용이 현재 활동 중이라 우리측도 대외적으로 일이 불거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실도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을 통해 흘러나온 것 같다. 현재로선 달리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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