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하겠다."

배우 이민영과 이찬 양측 모두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뜻을 밝혔다.

이찬측 법률대변인인 장주연변호사는 29일 스포츠한국과 전화통화에서 "이민영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이민영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태반박리와 양수파열의 증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이민영이 주장한 '폭행에 의한 유산'이 거짓이라는 증거다. 때문에 일관되게 '폭행에 의한 유산'을 주장해 온 이민영에게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측 법률대변인인 김재철 변호사 역시 이찬이 명예훼손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김 변호사는 "이민영의 어머니가 혼수를 문제삼았다는 이찬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관련자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수사 결과 발표과정에서 '감금' 혐의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감금 혐의에 누락에 대해서도 항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배우 이민영과 이찬의 쌍방 고소사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9일 이찬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민영에게는 일부 사안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함께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이찬이 이민영에게 전치 32일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을 인정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이민영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무고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상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29일 결과 발표로 반년간 진행된 두 사람의 기나긴 공방이 일단락 지어진 셈이다. 이제 공은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대한 공소장은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된다. 두 사람의 재판은 공소장이 나온 후 2,3주 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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