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시정 조치 거푸 위반 XTM 또 시정명령

방송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정 조치를 거푸 위반하며 노골적인 성묘사 프로그램을 내보낸 케이블ㆍ위성TV 영화ㆍ오락채널 XTM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XTM은 앞으로 1년 안에 같은 내용으로 제재 조치를 받으면 방송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XTM은 지난해 5월10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심야에 노골적 성묘사를 담은 프로그램을 내보내 방송위로부터 각각 프로그램 중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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