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범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15일 2006 미스코리아 진 이하늬씨의 나체 합성 사진을 퍼트리겠다며 가족을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여러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갔고 특히 갈취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사기 등 혐의로 일본에 도피 중이던 작년 7월 이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1억원을 주지 않으면 딸이 미스코리아로 뽑히고 당신이 무형문화재로 선정된 것이 고위 공직자인 남편과 유력 정치인인 오빠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음해성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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