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강간미수죄로 처벌 PD "증거조작 증언 확보, 민사소송·재심청구하겠다"

유명 여자 연예인이 자신의 강간(강간미수) 피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자 연예인 A씨가 강간(강간) 피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건 당시 가해자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다큐멘터리 전문 PD인 B씨(47).

B씨는 노컷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일부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최근 당시 증거조작에 연루된 A씨의 측근으로부터 일부 증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고백받았다"고 말했다.

9년 전 B모 PD 강간미수죄로 8개월 실형 복역으로 부친 사망·아내와 이혼

사건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외주제작 PD인 B씨는 공중파 교양 프로그램를 제작하기 위해 1998년 여름 연예인 A씨(당시 22세)와 함께 동남아시아의 한 섬으로 촬영을 떠났다. 당시 촬영에는 여자 연예인 A씨, 카메라맨 등 총 3명이 동행했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후 한 달 반이 지난 후 A모 연예인은 B씨를 강간치상(강간미수),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B씨는 6개월간의 조사과정을 거친 끝에 99년 2월 구속기소돼 같은 해 5월 강간미수죄만 적용,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끝에 B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검찰에게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수도 없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A씨 측으로부터 1억 원 합의 제안을 받았지만 무죄라는 생각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모 PD "A씨 측으로부터 1억원 합의 제안 거절하며 무죄 주장했다"

9년이 지난 지금 B씨가 증언과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B씨는 "A씨가 한국에 도착할 때 상반신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검찰 및 법정에서 증언한 당시 A씨의 측근 C모씨의 증언이 조작됐고, A씨는 나에게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찢겨졌다며 원피스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최근 이 원피스를 A씨 본인이 찢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이야기를 과거 A씨의 측근 D모씨로부터 들었다. 또 검찰에 제출한 멍든 사진 역시 A씨가 립스틱으로 자신의 팔뚝과 가슴 부위를 멍든 것처럼 보이게 한 후 D씨가 촬영한 사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B씨는 "그동안 숨죽이며 살아왔다. 검찰 조사 도중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사망했고, 1심 재판이 끝난 후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으며 내 인생은 만신창이가 됐다"면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 증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사법기관을 통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 B씨는 "당시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연예인 A씨 측근을 우연히 만났다. 그로부터 '미안하다'라는 사과와 함께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증거조작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을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B씨는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과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인터넷의 댓글 혹은 개인 블로그를 통해 해당 연예인의 실명, 사진 등을 공개할 경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항과 ②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