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L씨에 고소당한 후 맞대응 준비

가수 현진영이 20일 개그맨 출신 L씨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오히려 피해자"라며 맞대응을 준비 중이다.

현진영은 음반 프로듀싱과 관련해 L씨로부터 잔금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곡을 써주었는데 적반하장 격으로 L씨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현진영 측은 "현진영은 2006년 5월께 L씨로부터 자신의 앨범을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L씨의 남편으로부터 사정이 어려우니 초기 지급액 3,000만원 외에 잔금 3,0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진영은 8개월 이상 앨범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어 자신이 직접 녹음실도 잡고 세션이나 작곡가들에게 지급할 금액도 손수 해결했다. 그렇게까지 해서 40여 곡을 L씨의 이메일로 보냈으나 마음에 안 든다며 점점 미루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무슨 사기나 횡령이 있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현진영 측은 "L씨에게 잔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곡을 만들어 주었는데 오히려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고소하다니 어이가 없다. L씨는 현진영과 녹취 기록이 있으니 KBS 2TV 예능프로그램 에 보내겠다는 협박까지 해왔다"고 주장했다. 현진영 측은 20일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진영 측에 따르면 L씨와 프로듀싱 계약을 맺게 된 건 지난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진영은 트로트로 음반을 내려는 L씨의 프로듀싱 제안을 받았으나 음악적으로 맞지 않아 수 차례 거절했다.

현진영은 L씨에게 트로트가 아닌 장르라면 가능하다는 수정 조건을 제시했고, L씨가 이에 동의해 음반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는 게 현진영 측의 주장이다.

현진영은 L씨로부터 총 6,000만원 중 선지급 금 3,000만원을 받았고 추후 녹음에 들어가면 추가로 3,000만원을 받기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은 모두 구두계약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계약상의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진영과 L씨의 주장은, 결국 법의 판단으로 남게 됐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