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의사 상대 손배소… "연예활동 지장, 업소 출연도 고사해"

모 댄스그룹 여성 멤버인 가수 A씨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연예인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는 등 육체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는 소장에서 "2005년 음반을 준비하면서 향후 연예활동에 대비해 성형수술을 고민하던 중 상담을 받고 쌍꺼풀과 코 수술, 안면윤곽 교정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1년이 되지 않아 코가 주저앉고 눈 주위 흉터가 남았으며 광대뼈 주위의 감각 이상 증상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담 당시 코 수술, 광대뼈, 안면윤곽 수술만 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피고는 눈과 턱, 이마, 콧볼 등 원하지 않는 수술을 하라고 끈질기게 권유했고 결국 수술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음반 판매가 연기되는 손해를 입었고 업소 출연도 고사해 연예인으로서 전혀 활동을 할 수 없었다. 2년 동안의 공백은 큰 고통을 가져다 줬다"라고 말한뒤 "경제적 손해 뿐만 아니라 대인기피증 및 자신감 상실로 인해 공황장애를 겪었고 현재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고는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와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또 성형수술 이후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했지만 경과기록 등이 누락된 진료기록부를 주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수입 감소 손해액 5천만100원과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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