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홍 "지급명령 아닌 합의 도출"… 고소인 A씨, 임금 중 일부 받고 고소 취하

임금을 체불했다며 탤런트 이훈과 무술감독 정두홍를 고소했던 고소인 A씨가 18일 체불됐다고 주장하는 임금 중 일부를 받고 이훈·정두홍과 합의를 도출했다.

A씨는 지난 8월, 이훈과 정두홍이 운영하는 강남의 한 휘트니스 클럽에서 8개월간 일하며 임금 가운데 일부인 16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11월 노동청에서 무혐의로 송치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정두홍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근무할 당시 경영을 맡았던 영업사장이 A씨에게 임금에 대한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계산된 급여를 지급하고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정두홍은 이어 "당시 영업사장이 A씨에게 했던 약속은 내가 보고받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 전에 알 수 없었다"며 "'임금 체불'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고소인 A 씨는 "내가 주장했던 내용의 사실관계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1600만원 가운데 각종 수당 등을 뺀 나머지 급여액을 통장으로 송금받고 합의를 보기로 결정했다"며 "내일(19일)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 씨는 1600만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이훈과 정두홍 측에서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를 보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다"며 "수사기관인 검찰이 '지급명령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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