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남용 제재 검토

‘사모님’, 함부로 쓰지마!

개그우먼 김미려의 소속인 컬투엔터테인먼트 측이 그녀의 유행어를 함부로 남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컬투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김기사’ ‘운전해’ 등 김미려의 유행어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으로 포장돼 상업적으로 남용되고 있다. 소속사 측과 별다른 상의 없이 쓰는 데 대한 법적 제재 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려의 유행인 ‘김기사, 운전해’, 어서, 꼬다구로 할 거야‘ 등 유행어는 상업적인 목적인 아니라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김미려와 비슷한 음색의 여자 출연진을 통해 마치 김미려가 직접 출연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심지어 몇몇 대리운전 관련업체의 경우 자신들의 컨셉트와 딱 맞아떨어진다는 판단으로 비슷한 음색의 출연진으로 김미려와 비슷한 목소리를 골라 홍보에 나섰다.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이영애, 이나영이 등장한 TV 광고와 달리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라디오 광고의 경우 진짜 김미려로 착각할 여지도 있다. 이미 라디오 광고와 일부 인터넷 사이트를 검토한 결과 일부 김미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 같다는 법리적인 자문을 얻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