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함순교 판사는 21일 후배 연예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영화배우 L(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L씨는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음식점에서 단역배우 J(41)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J씨의 뺨을 때리고 카메라를 부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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