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활동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올해 '미스 춘향 진'에 선발된 뒤 연예계로 진출했던 강예솔(23)을 상대로 전 소속사가 낸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강예솔의 전 소속사 대표 송 모씨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록상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인 2006년 8월30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해 지출한 경비 3배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소명되는 바, 이 사건 전속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히며 "현 단계에서 신청 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신뢰관계가 깨어진 이상 전속 의무에 위반한 피신청인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여 전속계약의 이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피신청인이 연예활동을 금지당함으로써 입는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고 직업의 자유 자체를 제한받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10월 강예솔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0년 12월27일까지 연예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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