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요미수는 친고죄 아니므로 계속 수사"… 진주지청으로 이송해 병합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인기 연화배우 권상우(30)씨가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8)씨로부터 전화로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관계자는 "김태촌씨의 권상우씨에 대한 일본공연 출연강요 미수사건을 김씨가 구속돼 있는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지난 17일 이송해 병합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권상우씨측이 구두로 고발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강요미수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소취하와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진주교도소 수감 당시 보안과장 이 모씨에게 전화 사용과 흡연 등의 편의를 제공받고 2천여 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일 김 씨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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