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운영 휘트니스 센터 근무 전 직원 "급여 받지 못했다"… "적자상황 어쩔 수 없었다"

무술감독 정두홍(40)과 탤런트 이훈(33)이 임금체불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두홍과 이훈이 공동 운영중인 서울 강남의 D휘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한 A모씨(29)는 지난 8월 이 두사람에 대해 급여 중 일부를 주지 않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8개월간 D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임금 중 일부인 16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에 따르면 D휘트니스 측이 임금의 절반만 주고 절반은 나중에 주기로 했는데 결국 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두홍과 이훈 측은 "당시 운영은 따로 고용된 영업사장이 하고 있었다. 그 영업사장이 재정 적자가 심해지자 일부 사원의 임금을 감봉하자고 했고 이후 회사가 정상화 되면 그 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후 A씨가 사직하는 과정에서 감봉분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휘트니스 센터는 아직도 적자상태이며 당시 약속을 한 영업사장도 현재 사직한 상태다"고 반박했다.

정씨 측은 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감봉 과정에서 사업이 안되는 만큼 반만 일하고 반만 임금을 받기로 해 A씨는 실제 오후에만 일을 했다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노동부에서 무혐의로 송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근무 일수 등에 대해 양측의 다툼이 많은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고소인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피고소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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