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장진영씨가 전 소속사와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수익금을 분배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장씨는 C 엔터테인먼트와 대표 이모씨가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수익분배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장씨는 소장에서 "피고 회사와 계약 당시 수익금을 7대 3으로 배분하기로 했지만, 소속사가 3차례의 광고 모델 출연료를 나누지 않거나 일부만 배분해 3억2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또 "이씨는 소속사 대표로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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