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출판사에 합의금 배상·공개 사과 판결

한류 스타 장나라(사진)가 중국 연예계의 무분별한 초상권 도용에 일침을 가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냈다.

장나라는 지난 2005년 중국의 충칭출판사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해 제작한 사진집에 대해 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최근 승소 판정을 받았다. 출판사로부터 20만위안(약 2,600만원)의 합의금과 함께 중국 내 주요 언론을 통한 공개 사과도 아울러 받기로 했다.

장나라의 이번 승소는 중국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류 스타가 처음으로 초상권 관련한 법정 분쟁을 승리로 이끈 점에서 의미를 남긴다.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류 스타 대부분이 중국측 엔터테인먼트업체의 무분별한 초상권 무단 도용으로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했는데 장나라는 소송 끝에 권리를 찾은 첫번째 사례로 남게 된 것이다.

장나라의 측근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했다. 한류 활동의 좋은 선례를 남기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나라는 이번에 합의금으로 받게 될 20만위안 전액을 북한 어린이 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 의류 CF를 계약한 장나라는 CF 개런티 일부와 합의금을 합쳐 100만위안(약 1억3,000만원) 상당의 겨울 의류를 구입해 북한에 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