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음주설'은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탤런트 최진영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6월8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언주로에서 누나 최진실씨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이모(26.여)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당초 경찰에서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최씨를 뒤쫓은 택시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돼 약식 기소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사고 당일 사고를 낸 뒤 16시간이 지난 오후 9시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으나 경찰 조사에서 음주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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