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측 고소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 열고 의견 피력

"사업 실패 과정에서 이혜영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고 이혜영의 사업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었다."

지난달 30일 전부인인 가수 이혜영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가수 이상민이 22일 서울 청담동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은 "1995년 이혜영을 만난 이후 그녀가 바라는 일을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해주고 싶었고 이혜영 역시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파트너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두 사람의 지난 관계를 설명했다.

이어 "이후 2001년 나의 음반제작사업체 안에 단독사업의 형태로 패션사업부인 미싱도로시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이혜영을 위한 의류 사업을 시작해 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투자했던 김미파이브 업장 운영 등에 난항을 겪는 과정에서 이혜영으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았고 이혜영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혼을 하게 됐다"고 결별 과정을 설명했다.

이혜영측의 소장 내용 중 누드 화보 서비스를 자신이 강요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혜영은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그 누가 부탁을 해도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해도 쉽게 해주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고려했으나 이혜영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은 "누드 화보 계약금 및 수익금 5억원 중 3억 5,000만원을 이혜영 본인이 당시 사업의 힘든 부분을 해결하라며 건네줬었다"고 해명했다.

또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할부금 미납으로 이혜영이 출연료 등을 차압당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차 리스 자체가 누군가의 명의를 도용해 이뤄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 이혼을 앞두고 대부분의 금액을 갚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인감 및 도장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이혜영측의 고소 내용에 관해서도 공식적인 투자금이었거나 사업 상황상 손실금일 뿐 의도적으로 갈취한 것이 아니며 13억원의 채무도 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이혼과 여러 가지 악조건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져서 해결되길 바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혜영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이혜영이 제출한 고소장에서 이상민이 결혼 전인 2004년 초부터 2005년 8월 이혼할 때까지 22억여 원을 가로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결혼 전 모바일 화보용으로 누드사진을 찍을 것을 이상민으로부터 강요당했으며 이상민이 계약금과 이익금을 가로채고 이혜영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 등도 고소장에 포함돼 있다.

이상민 측은 22일 현재까지 경찰로부터 고소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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