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찬측 "9월 1일자로 체포영장 발부, 해외에 머물고 있다"

개그맨 권영찬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여성 Y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로써 권영찬에게 씌워졌던 성범죄 혐의가 1년 여의 법정 공방 끝에 마무리됐다.

권영찬은 지난 해 6월 서울 여의도 모 호텔에서 Y씨를 강간치상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같은 해 9월 8일 서부지방법원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6월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민일영)에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아 1년간 받아온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판결 직후 권영찬은 Y씨가 1심과 2심 법정에서 서로 다른 증언을 한 점과 "일부분 거짓말을 했다"는 증언을 담은 증거 자료를 첨부해 Y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위증죄로 고소했다.

권영찬 측은 "Y씨에게 소환장이 발부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를 정리하고 휴대폰 번호를 없앤 뒤 캐나다로 출국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법원은 9월 1일자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Y씨는 현재 국외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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