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모씨에 대해 징역 6월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씨를 스토킹해온 30대 여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지현 판사는 강씨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스토킹 메일을 보내고 허위 사실로 강병규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강병규에게 음란성 이메일을 보내고 허위 사실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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